학부모마당Bonchon Elementary
임원소개
임원구성 및 선출
- 1. 인원수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 2. 선출방법
-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 투표, 전자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회의
- 총회는 전체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유치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여 한다.
-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유치원)홈페이지 등으로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