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본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이라 한다.
제2조【학교생활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제5조【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6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제7조【학교 및 학년 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8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제9조【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10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대인 관계에서의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⑪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폭력예방】폭력 등에 대한 대처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6조【휴식시간】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와 같다.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을(휠체어 제외)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포커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7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8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은 <별표1>의 물품을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1
순 |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
---|---|---|
1 |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
2 |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
3 |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화장품 및 화장 도구 |
4 |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 불법 입수 자료 및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자료 | 해당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
6 |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의 물품 |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 게임기 등 |
7 |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나 장치 |
8 | 전동킥보드, 차량 및 오토바이 | 이 하 빈 칸 |
9 | 도청기, 소형카메라 등 불법 촬영, 녹취 장비 |
제19조【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학교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모든 학생들의 흡연 및 담배 소지를 금지한다.
- ②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 ③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 ④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본촌초등학교 생활규칙 제4장 학생의 징계에 따른다.
- ⑤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항과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1인1역할)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절 교외 생활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한다.
- ②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절 정보 통신
제23조【정보통신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4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의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⑥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⑦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⑧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③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4장 학생 생활 교육
제 1절 생활 교육
제26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27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②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28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29조【학생들의 인권존중 풍토 조성】
- ① 학생들의 인권 존중 풍토조성을 위한 교원과 학생․학부모간 상호 신뢰 구축 및 교권 확립에 힘쓴다.
- ② 학교 생활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가정에서 학대받는 학생에 대해 담임과 해당가정이 협력하여 사랑으로 보호 및 심성치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원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 보호전문기관(1391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폭력예방】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① 학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 ②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③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 노력한다.
- ④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매학기 초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날’을 운영한다.
- ⑤ 성폭행은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한다.
- ⑥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 학생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제31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2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3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조언
- ② 상담
- ③ 주의
- ④ 훈육 및 훈계
-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 ⑦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제 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34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6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7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훈육 및 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3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5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나.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다.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라.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마. 사제동행의 신체적 동행(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 바. 기타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지도(교사 교육활동 보조, 등굣길 안전지킴이, 급식도우미,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등)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생생활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다호 및 제라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다호 및 라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3>와 같다.
- 가. 제35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라.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⑨ 교원은 제6항 다호, 라호 및 제8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생생활규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⑪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4조에 따른 조언, 제35조에 따른 상담, 제36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7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⑫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나. 성찰하는 글쓰기
-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별표2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다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① 가호 또는 나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없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학교 지정 장소 상담실 교장실 그 외 교내 활용 가능 공간 (해당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하면, 교감이 학생을 인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교감 부재 시 교감이 지정한 교직원이 담당) ∙ 분리 학생 지도는 실별 담당 교직원 및 그 외 가능한 교직원이 담당 ∙ 사후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분리 사실을 통지함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라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1 | 수업시간에 지각*하거나 이탈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중간놀이 또는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사의 안내에 따라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책임 행동을 수행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2 | ① 다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해당 학급 (하교 후,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지각은 수업 시작 후 10분 내로 입실하지 않을 경우로 함 * 교원은 다호 및 라호에 따라 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할 수 있음. |
별표3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1 | 제36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핸드폰, 수업에 부적합한 물건 등 |
수업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또는 일과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 내교 후 직접 인계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제18조에 따라 학생생활규칙으로 학교 내 소지를 금지한 물품 |
제38조【소지품 검사】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나.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등을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다.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등을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9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0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②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③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④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1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3절 학생 징계
제42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⑥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3-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및 훈계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4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5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6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8조【사후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5장 학생회(학생자치기구)의 실질화
제49조【학생회의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 ④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50조【자격】
학생회 임원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쉽을 가진 자로 학교 성적, 징계 전력에 상관없이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제51조【학생총회】
- ①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 ② 부회장(각 학년 학생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 학생 총회를 열 수 있다.
제52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6장 학생생활규칙 개정 절차
제53조【학생생활규칙 개정절차】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교육, 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4조【학생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1/2이상의 동의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1/2이상의 동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7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학교장의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안 승인 직후부터 적용한다.
-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